2018년 1월 15일 부터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조회가 가능합니다.자녀의 진료비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다음과 같이 미성년자료조회신청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!! www.hometax.go.kr ▲▲▲▲▲▲▲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신뒤, ★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