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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발급 시 필요한 서류
*
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*
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-
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.
-
의무기록 사본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.
*
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
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*
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함.
*
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. [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]
신청자
필요한 서류
환자본인
-
사진이 있는 신분증
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-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
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)
-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
환자의 신분증 사본
※ 형제 자매는 ‘환자의 대리인’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
환자 대리인
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-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
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-
환자의 신분증 사본